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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918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와 공모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와 변호인은 각 항소 이유서에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B와 변호인이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위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와 공모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에 대한 2010. 4. 21. 자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 C 과 사이에 2010. 4. 21. 자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 D에게 피고인 C, A이 부산에서 큰 사채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 양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사실은 별다른 자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