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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9 2017노353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5,144,6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추징 부분 :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을 명한 787,741,000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취득한 전체 수익 중에서 공범인 원심 공동 피고인들이 분배 받은 금액 합계만을 공제한 것이다.

그런데 몰수된 5만 원권 78 장 및 5만 원권 1,000 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므로, 원심이 이를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개발 ㆍ 관리한 서버 관리자, 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 모집을 맡은 총판업자들, 피고인에게 대포 통장을 대여해 준 대포 통장 명의 인 등과도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징 액은 공범들 사이에서의 범죄수익 개별 추징의 원칙에 따라 위 공범들에게 분배된 금액까지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추징 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787,741,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몰수된 이익 공제 주장에 관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1 항은 제 47 조 제 2호에 따라 처벌 받은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3 항은 ‘ 위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범죄수익을 대포 통장으로 관리 하면서 잔고가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생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