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노404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는 아직 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6,8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점, 아직 까지 피해자 D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