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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0 2016고단28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⑴ 2016. 8.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3. 18:30 경 C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고 앞을 지나가던 중,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 가명, 여, 18세) 의 옆에 바짝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어깨에 갖다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⑵ 2016. 8.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0. 19:25 경 C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고등학교 인근을 지나가던 중,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I( 여, 18세) 의 옆에 바짝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어깨에 갖다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⑶ 2016. 8.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7. 16:20 경 C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 공원 인근을 지나가던 중,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L( 여, 15세) 의 옆에 바짝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어깨에 갖다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 I, L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I,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버스 블랙 박스 영상 CD 버스 블랙 박스 영상 정지사진 [ 피고인은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증인들의 진술내용,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행태, 당시 버스 내부 상황,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4. 이수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