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9 급 지방 행정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2016. 10. 4. 경 춘천 시청 C과 D에 소속되어 임용 전 실무 수습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같은 날 저녁 C 과장 E, C과 소속 직원 및 실무 수습 직원 등 6명과 함께 저녁 회식을 마친 후, E의 제의에 따라 춘천시 F에 있는 ‘G' 유흥 주점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한 여성 도우미에게 함부로 언행을 하였고, 이에 E는 이를 훈계하고 술에 취한 피고인을 위 유흥 주점에 내버려 둔 채 먼저 귀가하였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유흥 주점의 업주에게 “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
김 영란 법으로 업주랑 과 장님이랑 가만 두지 않겠다.
나 혼자 당하고 있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 유흥 주점 근처 길거리를 배회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5. 00:13 경 춘천시 H에 있는 ‘I 주점 ’에 들어가 그 곳 주방 내에 있던 흉기인 식칼(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을 들고 나와 그 앞길에서 위 I 주점 앞 도로를 건너 위 G 유흥 주점 방향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J 등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0. 5. 00:22 경 제 1 항 기재 I 주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들고 다닌 식칼을 위 I 주점 앞에서 떨어뜨린 것을 보고 위 I 주점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J(24 세) 이 이를 주워 숨기자 피해자 J에게 식칼을 다시 내어놓으라
고 하였음에도 이를 건네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