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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2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경 서울 서초구 방 배로 119-1에 있는 피해자 엠에스 아이 대부 주식회사에 만기일 2021. 9. 29., 이자율 연 27.90%,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을 그만둘 예정이었고, 약 2,500만원 상당의 빚이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29.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C와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6월 ~1 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자로부터 대출 받음과 동시에 다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점, 직업과 수입이 반영되어 대출금액을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 실행 다음날 곧바로 퇴직한 점, 피고인은 대출 신청 당시부터 건강 상의 문제로 퇴직은 물론 상당 기간 직업 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었고 수입에 비해 과다한 빚을 지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기망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편취 액도 2,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