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2018. 7. 22.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7. 22. 11: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OO‘교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위 교회 정문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의 2층 방송실 내부로 몰래 들어간 후, 피해자 C 소유의 여성용 가방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4. 28.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4. 28. 12: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OOOO’교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위 교회 정문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의 5층 중ㆍ고등부 예배실 내부로 몰래 들어간 후, 피해자 E 소유의 청록색 여성용 가방에서 현금 18만 원이 들어있는 흰 봉투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5. 12.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5. 12. 13: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OOOO’교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위 교회 정문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 3층 방송실 내부로 몰래 들어간 후, 피해자 G 소유의 검정색 백팩 가방 속 장지갑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교회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및 ‘OOOO교회’ CCTV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