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 26.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8. 8...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 운영자이고, 피고 B은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직원인 사실, 피고들은 2016. 1. 25.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안산시 단원구 F연립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H으로부터 월세 임대차계약 중개 업무를 위임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집주인에게 전세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았으니 전세금 5,000만 원에 이 집을 전세로 임차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 이에 속은 원고는 위와 같은 날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H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6273호로 건물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24. ‘원고는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등의 내용을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편취금 4,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B에 대하여는 2018. 8. 6.까지, 피고 C에 대하여는 2018. 9.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시행령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