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법률사무소의 등기업무 담당 직원으로서, 대전지방법원 2015. 11. 9. 접수 제 156988호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대리 사건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10. 09:3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C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대전지방법원 보정명령’ 이라는 제목으로, ‘ 위 당사자의 대전지방법원 2015. 11. 09. 접수 제 156988호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은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귀 하의 보정 없이는 등기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 ‘ 보정사항 (1) 신청인 E 외 57명의 주민등록 표 초본( 주소변동 내역 포함) 미 첨’, ‘2015. 11. 09. 등 기관 F’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사무실에 있던 성명 불상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대전지방법원 등 기관 F 명의의 보정 명령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1. 10. 10:30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둔 산 3 동 주민센터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정 명령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대전지방법원 2015 접수 156944호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서류, 위조된 대전지방법원 보정 명령서 사본, 대전지방법원 관인 대장, 대전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사용하는 보정 명령서 양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된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