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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8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1. 22: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산곡동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 장로 220번 길( 산곡동) 부영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낮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