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1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23:4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 받게 되자 G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