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05.22 2020노25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해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기간이 길고 혼합 생산 또는 거짓 표시한 규모와 판매량이 5억 원이 넘는 등 범행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