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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7가합1083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16,149,861원 및 그중 106,869,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2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입찰컨설팅계약 체결 원고는 2011년 1월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의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및 공공기관 전자입찰에서 발주하는 사업(공사 및 용역) 수주에 협력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입찰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입찰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약정의 범위)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및 공공기관 전자입찰에서 발주하는 사업(공사 및 용역)의 수주를 위하여 양사는 상호 협력한다.

2. 피고의 업무범위 (1) 사업 수행의 주 사업자로서 입찰 관련 서류를 준비 및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 수주시 피고는 수주한 계약금액에서 1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85%를 원고에게 위임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또한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공사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변경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단, 4대 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등 피고가 직납한 뒤 정산하여야 하는 비수행 업무 성향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총 정산원가로 산정하여 각 요율(금액)을 정산한다.

3. 원고의 업무범위 (1) 사업 수주 및 발주처의 적격심사 독점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정함에 만전을 기한다.

(2) 사업 수주 후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제외한 모든 분야(관할기관 승인, 설계, 공사, A/S) 등을 책임진다.

4. 상기 2항 및 3항의 업무를 위한 업무진행 중 변동사항이 발생시에는 미리 세부적인 사항을 상호 별도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제3조 (협력기간) 피고와 원고 간의 약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도 상호 별다른 이의가 없을 시에는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하되, 어느 한쪽이라도 종료 의사를 표시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