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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30 2017고단10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에 필요해서 그러니 체크카드를 넘겨 달라. 쓰고 나면 폐기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2016. 11. 8. 경 통영시 미륵도 새마을 금고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를 개설하면서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 받고, 같은 날 14:3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 및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거래 내역서 첨부 - 첨부된 입출금 거래 내역서 포함), 수사보고( 범행계좌 거래 내역 확보 지휘관련 - 첨부된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 포함)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27년 전 1회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