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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17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C 소재 D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9. 10. 19:44경 위 장소에서 손님에게 비아그라 성분으로 발기 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인 푸른색의 알약 5정을 2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소유권 포기각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동영상 속 대화 내용과 캡처 사진 첨부에 관하여), 캡처사진

1. 동영상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발인에게 옥타코사놀을 판매하면서 고발인의 요청으로 비아그라 몇 정을 공짜로 주었을 뿐 비아그라를 판매한 사실을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아그라를 요구하는 고발인에게 2만 원을 받고 비아그라 성분인 푸른색 알약을 건네 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