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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38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08. 3. 26. 20:00경부터 21:0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카센터 사무실에서 B은 194,000원, C는 249,000원, 피고인은 21,000원, D은 16,000원을 소지하고 카드 5매를 사용하여 7장씩의 카드를 나눠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연속되는 같은 무늬의 카드를 버려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소지한 카드 숫자의 합계가 적은 사람이 승리하여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4,000원을 숭리한 사람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판돈 480,000원 상당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서(B 전화 청취 보고)

1. 의견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