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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04 2019가단102724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기초사실

C는 2016. 1. 1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C와 사이에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8.부터 2018. 4.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2016. 2. 29.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제1 임대차계약서), 2016. 4. 8.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6. 4. 27. D 앞으로 2016. 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6. 5. 4. E 앞으로 채권최고액 10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2017. 1. 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E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서울북부지방법원

F. 이하, 이 사건 경매),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를 매수하여 2018. 12. 4.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8.부터 2017. 4.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2016. 4. 8.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갑 제2호증. 이하, 제2 임대차계약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원고는, 제1 임대차계약은 허위이고 제2 임대차계약이 진정한 계약이며, 가사 제1 임대차계약이 진정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제2 임대차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그 때부터 제1 임대차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인 원고는 제2 임대차계약에서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인데 제2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