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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7 2017가합1105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000,000원 및 그중 58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일 58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8. 10. 피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사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4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

6. 지체상금률: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1,000 제5조 [공사의 준공] ① 원고는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원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준공일은 원고의 공사완료 및 피고의 검수, 검사완료일로 한다.

제7조 [대금 지불조건] ① 선급금(20%):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현금 지급 ② 준공금(80%): 공사완료 승인 시 4개월 이내 현금 지급 제14조 [지체상금] ②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기한 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대해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급금 88,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5. 12.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5. 12. 24. 설계변경 등을 반영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726,000,000원(= 계약금액 660,000,000원 부가가치세 66,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2015. 12. 29. 이 사건 공사 완료를 확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38,000,000원(= 726,000,000원 - 88,000,000원) 및 그중 580,000,000원 원고는 약정 공사대금 66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하여 약정 지체상금률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14조 제2항에는 ‘미지급금’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