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07 2016고단48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 7.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2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83』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3. 20:39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라는 분식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거스름돈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는 의자, 쓰레기통 등을 발로 걷어차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4. 23. 20:55 경 전 항과 같은 사유로 통영시 F에 있는 통영 경찰서 G 파출소에 임의 동행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이전에 자신이 신고한 사건을 불리하게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목에 차고 있던 금속 시계를 들어 테이블에 세게 던져 시가 3만 원 상당 테이블 유리를 깨뜨려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장갑을 집어던지고, 테이블 유리를 깨뜨린 것으로 현행범 체포되자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와 경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래침을 수십 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상황 근무 중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540』 피고인은 2016. 4. 2. 14:15 경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30 세) 이 관리하는 L 대리점에서, 자신이 이전에 구입한 휴대 전화기가 수시로 고장이 난다는 이유로, ‘ 돈에 환장한 새끼야. 개새끼. 씹할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쇼 파에 드러누워 큰소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