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4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7. 24.경 거제시 C에 있는 D택배 고현점에서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각종 보이스피싱 및 전자상거래에 있어 사기의 방편이 된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및 전자상거래 사기 범죄의 경우 실제 범행한 자를 검거하기 쉽지 아니하여, 접근매체의 대여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과거에 접근매체 대여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여, 피고인에게 형을 유예하는 판결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다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