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성남시 중원구 D에서 일반폐기물 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면서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47,348,580원을 체납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10. 16. 당시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그 주식을 각 50%씩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각 2,129,14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각 8,792,550원 및 각 776,00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각 2,113,69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각 5,805,170원 및 각 4,057,74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30. 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제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위 각 과세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제2항 , 이 경우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