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광주시 백운구 C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한국에 있는 D과 공모하여, 2013. 8. 21.경 인천세관에 신고번호 : E, 수입자 : F, 품명: BATTERY, 수량 : 128개로 수입신고를 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가짜 카르티에 시계 389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물품원가 합계 57,370,380원, 시가 합계 90,205,000원 상당의 가짜 상표 시계 총 1,218개를 위와 같이 수입신고한 배터리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하려다가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8. 21.경 인천항을 통하여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CARTIER(등록번호 : 0028481)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 389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 총 1,218개(정품 시가 합계 30,393,483,500원 상당)를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순번 90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고발서(83번), 수입신고서(1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