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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05 2017고합9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합105』 기존에 병합된 여러 사건 중 피고인은 이 사건에만 관련되어 있음 피고인은 2017. 1. 27. 00:58경 B과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에 식사를 하기 위하여 들어가던 중, 위 식당 출입구에서 B은 피해자 E가 출입구 바닥에 떨어뜨린 현금 26만원,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 1개를 발견하여 이를 집어 들고,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현장사진, 수사보고(카드전표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카드 사용전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