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04. 23:55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422-2 ZF코리아앞 도로를 갈산역 사거리 방면에서 공단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음주운전을 피하여 도주하는 피고인 차량을 앞에서 제지하는 경찰관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주하기 위하여 그대로 유턴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제지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C(4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중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실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