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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0 2017고단1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23:55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 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금 정동에 있는 금정 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