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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2고단17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75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3.경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용인시 처인구 G 부근에 지하철이 개통되고 대형 아파트 단지, 대학병원, 시청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땅 값이 많이 오를 것이고, 위 토지는 토목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토목공사 후 상가나 오피스텔, 빌라 등을 신축하여 임대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위 토지 약 9,917㎡(약 3,000평) 중 973㎡(약 120평)을 매수하라. 위 토지의 시세가 현재 평당 100만원에서 120만원 상당에 이르는데 특별히 평당 80만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위 토지 중 도로 앞 부근에 위치한 좋은 땅으로 분할 등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부분의 공시지가는 평당 11만원에 불과하였고, 위 장소는 도로 앞 부근에 위치한 좋은 땅이 아닌 도로 반대편 산에 있는 땅으로서 사실상 토목공사 등을 통한 개발이 불가능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설명한 바와 같은 조건의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7.경 1,000만 원, 2008. 3. 24.경 5,000만 원, 2008. 3. 25.경 1,000만 원, 2008. 3. 28.경 2,500만 원 등 합계 9,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용인시 처인구 G 토지 중 기존에 매수한 973㎡(약 120평)만으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부근 토지 264.47㎡(약 80평)을 추가로 더 매수하여야 그 곳에 음식점이나 빌라를 짓고 주차장까지 확보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매매대금은 기존처럼 평당 8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