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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3 2017고정105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21: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삼동 쪽에서 장지 IC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 중 2 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9 세, 여)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SM5 차량 우측 뒤 범퍼 부위로 피해자가 운전한 아반 떼 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한 아반 떼 차량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415,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및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