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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7 2017고단342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등록되지 않은 대림 CITI ACE 110 이륜자동차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9. 26. 14:0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과수원에서부터 제주시 신례로 216에 있는 신례 초등학교 후문 교차로까지 대림 CITI ACE 110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소지 중이 던 공기 호인 제 1 항 기재 C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마치 대림 CITI ACE 110 이륜자동차의 진정한 번호판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6. 14:00 경 서귀포시 신례로 216에 있는 신례 초등학교 후문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대림 CITI ACE 11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