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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11 2018고단1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 23:52경 이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2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