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11 2018고단1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 23:52경 이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2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