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의 점] 피고인 C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는 피고인 C이 2012. 4. 12. 1회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행위로 처벌받은 것이지 영업범으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이미 처벌을 받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은 각 범죄사실과 죄명이 모두 달라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상이하므로, 위와 같이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미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면소판결의 요건 및 영업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명령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 및 제1항에 대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B 및 A, F과 공모하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