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24 2015고정27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79』 피고인은 노동일에 종사하며, 포항시 상대동대 향방13소대 3분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3. 11. 13.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2013. 11. 25.-27.까지 동해면 도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훈련(24시간)을 받으라는 제2예비군 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5고정280』 피고인은 제16예비군 관리연대 제2예비군 관리대대 상대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4. 2. 12.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2014. 3. 5. 포항 도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제2예비군 관리대대장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