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누5833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1951년에 제정되어 현재 시대상과 맞지 않는 난민지위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비록 원고의 경찰신고로 조사받은 자로부터 살해협박을 받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 사유가 사적 분쟁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그에 대항할 도리가 없는 이상 난민지위협약의 사유를 넓게 해석하여 원고도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야 한다.

'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