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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3.01.16 2011가단21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신분관계 원고는 피고 B의 남편이다.

망 R은 원고의 장모로서 1995. 7. 29. 사망하였고, 망 X은 원고의 장인으로서 1999. 7. 1. 사망하였다.

망 X과 망 R은 자녀로 망 S(1999. 4. 3. 사망하였다. 그의 처가 피고 I, 자녀가 피고 J, 피고 K, 피고 L, 피고 M이다),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망 Y(2008. 4. 6. 사망하였다. 그의 처가 피고 N, 자녀가 피고 O, 피고 P이다), 피고 H를 두었다.

나. 사천시 Q 임야 4,780㎡ 위 토지에 관하여 1971. 3. 4. 망 S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1983. 1. 17.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가 되어 망 X, 망 R, 망 S, 망 Y이 각 1/4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1999. 6. 17. 망 X의 지분 1/4, 1999. 6. 23. 망 Y의 지분 1/4이 각 원고에게 이전되어, 현재 위 토지는 원고 명의로 1/2 지분, 망 R 명의로 1/4 지분, 망 S 명의로 1/4 지분이 등기되어 있다.

다. 사천시 T 임야 770㎡ 위 토지에 관하여 1971. 3. 4. 망 S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1983. 1. 17.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가 되어 망 X, 망 R, 망 S, 망 Y이 각 1/4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1998. 2. 2. 망 X의 1/4 지분이 망 S에게 이전되어 망 S의 지분이 2/4가 되었고, 1999. 6. 23. 망 Y의 1/4 지분이 원고에게 이전되어, 현재 위 토지는 원고 명의로 1/4 지분, 망 R 명의로 1/4 지분, 망 S 명의로 1/2 지분이 등기되어 있다. 라.

사천시 U 대 1,417㎡ 및 V 대 671㎡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83. 1. 17. 망 R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마. 사천시 W 답 1,730.5㎡ 위 토지는 사천시 Z 답 3,514㎡가 AA 답 1,793.9㎡, 같은 리 1,730.5㎡로 각 환지되면서 등록된 토지이다.

위 토지에 관하여 망 X, 망 R 명의로 각 1/2 지분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1998. 2. 2. 망 X의 1/2 지분이 망 S에게 이전되어, 현재 위 토지는 망 R 명의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