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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12 2015고합1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6세, 가명)의 남자친구 E으로부터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7. 2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한 다음 E, F과 함께 사복으로 갈아입은 후 술을 먹으러 가기로 약속하여, 2015. 4. 8. 01:00경 천안시 G에 있는 포장마차에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만취될 정도로 술을 마시게 하고, 다른 일행들에게는 피해자와 할 이야기가 있으니 먼저 앞으로 가 있으라고 한 다음, 정신을 잃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 술집 오른쪽 공터로 데리고 가 바닥에 눕힌 후 치마를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1. 경찰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

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