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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6.5.27.선고 2015나205286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나2052860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가합10038 판결

변론종결

2016. 4. 22.

판결선고

2016. 5. 2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3.부터 2016, 5.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터넷 뉴스인 H, I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를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인터넷 뉴스'B'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시민기자이다.

나. 피고 B의 보도

피고 B는 2014. 11. 13. 피고 C의 취재로 'B' 홈페이지 사회면에 "K"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협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내용의 별지 기재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

마. 이 사건 기사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2014. 11. 1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하 '고용노동청'이라고만 한다)에 민원을 제기하여 2014. 11. 17. '진정인 M이 원고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결과,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사실(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미교부)이 확인되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진정내용에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및 제43조(임금지급) 위반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동 진정 사건 조사시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 위반여부를 조사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받았다.

(2) 이에 피고 B는 2014. 11. 18.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서울노동청 남부지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2014. 11. 19. 이 사건 기사의 내용 중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같은 화면에 위 정정보도문을 같이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4호증, 을가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 었다"라는 사실을 보도하였으나 이는 허위이고, 원고나 고용노동부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원고를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면서 원고의 최소한의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임금체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없음에도, "원고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게재하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기사가 공익성이 인정되고 상당한 이유로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특히, 보도의 내용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비위 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조사자로 거론된 자나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사혐의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으로서는 그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기사의 작성 및 보도시에도 당해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하는바, 만약 이러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면 설사 그 보도의 목적이 타인의 비위사실의 보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보도 내용 중에 타인의 비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상 언론매체로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참조)

(3)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는 그 내용이 언론인의 도덕성이나 준법성 문제에 관한 공적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도 공익을 위한 것으로는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 C이 이 사건 기사의 취재 과정에서 그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제2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가 임금체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가) 제보자인 M이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의 전 대표이사인 원고를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 C은 '제 임금체불 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고 T의 임금체불 부분은 노동청이 확인을 했고, NI)도 시인을 했으나 체불임금을 산정하지 못하였을 뿐이니 기사는 문제없습니다'라는 취지의 M의 문자메세지 내용만을 믿었을 뿐, 고용노동청이나 원고 본인에게 그 진위여부를 확인한 바 없다. 앞서 본 원고의 고용노동청에 대한 민원회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이 사건 기사 게재 이전에 고용노동청에 확인만 하였다면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및 제43조(임금지급) 위반내용'으로는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C은 T 및 M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각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서를 확인하였으나, T에 대한 통지서에는 "주식회사 U 대표 N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관련하여, 위 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신고인의 법 위반 사항을 인지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었을 뿐 임금체불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 또한 M에 대한 통지서에는 "P의 전 대표이사인 원고를 조사한 결과 범죄인지 후 수사를 완료하여 원고를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임금체불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없고, 단지 "금품 체불 사건의 피신고인이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민사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우리지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글만 기재되어 있었다. 위 각 통지서의 내용이 명확하여 '원고가 근로조건 명시뿐만 아니라 임금체불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라고 피고 C이 오해하였다거나 잘못 해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보다 제36조(금품청산) 및 제43조 (임금지급) 위반의 경우 형이 더 무겁고,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도 더 관심이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기사의 중심 내용은 원고가 단순히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임금체불로도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기사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기사의 작성 및 보도 경위, 그 형식과 내용, 원고의 지위와 경력, 피고 B가 차지하는 사회적 영향력, 보도 후의 피고 C, 피고 B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로서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11. 13.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한창

판사남인수

판사이세라

주석

1) P 및 주식회사 U의 현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