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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951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00:40 경 영천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생겨 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 느그 왜 왔노, 이 새끼들 돈 받아 먹 을려 고 왔네,

내 잡으러 왔나,

잡아 가 봐라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위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