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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373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16. 8. 13. 경부터 2016. 8. 26. 경까지 부산 중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콜라텍에서 약 30평 규모의 식당에 탁자 26개,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국수, 안주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 항,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