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228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피고 B과 매매대금을 ‘0원’으로 한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의 계좌에 3,100만원이 입금되었는바, 자동차 매도인인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경제적 손실 3,1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또한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자동차 판매를 위탁하였으면 이 사건 자동차양도증명서 매매금액이 0원으로 된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위탁자로서 매매가격을 기재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3,1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나아가 이 사건 자동차의 시세는 최고 1,790만원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은 적어도 1,310만원의 폭리를 취하였다, ④ 그리고 피고 B은 중고차 오토론 대출신청을 비롯하여 자동차매매계약, 대출금 계좌이체 등에 대해 원고가 전혀 상식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범행을 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 이에 동조하였는바, 이는 공동정범 내지 방조법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은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공동하여 부담하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 양도증명서 매매금액란에 ‘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3,100만원의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여 소외 D에게 교부하면서 자동차 매수를 의뢰하였고, 원고의 위임에 따라 D이 피고 B 소유이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