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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2.20 2017고단3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3]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5. 02:0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후배인 피해자 D(27 세) 과 시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3여 회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완전 탈구,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2. 30. 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건물 주차장 화단에서 피해자 E이 잃어버린 시가 400,000원 상당의 검은색 갤 럭 시 알파 휴대전화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415] 피고인과 피해자 F( 여, 24세) 은 2016. 7. 경부터 사귀어 온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1. 중순 경 화성시 G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언행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수 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목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3. 15: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걸려 온 전화를 피해자에게 대신 받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 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