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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07 2015가합21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1982. 3. 3. 혼인한 부부관계였다

2017. 5.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드합2186 등 사건에서 원고와 C는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

C는 1995. 1. 28.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나. 2000. 6. 30. 매매를 원인으로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0. 7. 15. 접수 제46799호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2011. 2. 18.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2. 25. 접수 제16824호로 원고로부터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1. 2. 18.부터 같은 해

3. 3.까지 사이에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일부로 합계 1,412,807,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하이트맥주 주식회사에 2011. 2. 28. 150,000,000원을, 같은 해

3. 4. 250,000,000원을, 오비맥주 주식회사에 2011. 2. 28. 80,000,000원의 합계 480,000,000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9, 13호증, 을 제3 내지 5, 7,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건물은 혼인 중 원고 명의로 취득한 원고의 특유재산이다.

원고는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게 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중 480,000,000원을 C에게 전달하였다.

C는 위 480,000,000원으로 하이트맥주 주식회사 등에 대한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건물은 C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거나, 원고와 C의 공유에 속한다.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