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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7 2019노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데다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