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충북 음성군 C 전 3081㎡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음성군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 원고는 충북 음성군 C 전 30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2009. 4.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비닐하우스 1,635㎡ 및 위 토지 지상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비닐하우스 102㎡를 각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D의 상속인들인 피고, 피고의 형 E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소외 F 등이 이 사건 토지를 권한 없이 매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타인에게 마친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없으며, ㉯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14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피고의 점유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면서 반소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이 사건 소 제기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우선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 추정되고, ②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