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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합516590

차임등

주문

1. 가.

피고 C은 원고 A에게 39,728,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F재건축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은 구 동대문 G시장 및 H시장 부지이던 서울 중구 I 대 4,144.3㎡ 지상에 ‘J’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고,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소외 조합과 사이에 위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는 2010. 6. 4. 완공되었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상가 중 6층 108호 구분점포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이 사건 상가 중 5층 136호 구분점포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각 임대분양계약 체결 1) 피고들은 소외 조합의 시행대행사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내 구분점포의 임차권에 관한 임대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위 임대분양계약에 따르면,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상가의 층과 구좌의 수를 특정하여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자인 소외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을 지급하되, 추후 구체적인 점포 위치를 추첨하여 점포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개별 점포의 구분소유자(임대인)들과 새로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경우 위 임대분양계약은 무효로 하며, 그 별개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만을 반환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상가 내 구분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다. 순번 원고 (임대인) 피고 (임차인 임대차 목적물 계약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