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3 2017고단16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23:40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 안에 술에 취한 채로 혼자 들어가 술을 요구하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 술에 취한 것 같으니 돌아가시라’ 는 제안을 받게 되자, 갑자기 화가 나 “ 씨 발 형님. 술을 달라면 줘야지.
왜 안
줘. 씨 발 형님 술 줘.”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바닥에 던져 터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그때부터 같은 날 23:50 경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10회,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고의적이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