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8. 27. 04: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장 문로 106 보광 종점 사거리에서 이태원 역 쪽에서 한남 힐 스테이트 아파트 쪽으로 편도 1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의 진행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던 중 한남 힐 스테이트 아파트 쪽에서 교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횡단보도 부근에 정차한 피해자 C(29 세) 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불상지에서 서울 용산구 장 문로 106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