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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1 2016가합5707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D지구 주택건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E리 일대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2011년경 원고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7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2010. 8. 12.부터 2014. 9. 4.까지 원고 및 원고의 남편 F에게 별표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4,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2016. 7.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4,2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2016. 9. 26. 피고 주택조합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C로부터 받은 4억 4,200만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조로 받은 것이고, 피고 C은 그 계약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다.

그런데 피고 C은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1. 2. 피고 C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C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 4억 4,200만 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소멸되었다.

결국 피고 C과 그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일부를 이전받은 피고 주택조합은 원고에게 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