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D지구 주택건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E리 일대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2011년경 원고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7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2010. 8. 12.부터 2014. 9. 4.까지 원고 및 원고의 남편 F에게 별표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4,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2016. 7.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4,2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2016. 9. 26. 피고 주택조합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C로부터 받은 4억 4,200만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조로 받은 것이고, 피고 C은 그 계약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다.
그런데 피고 C은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1. 2. 피고 C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C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 4억 4,200만 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소멸되었다.
결국 피고 C과 그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일부를 이전받은 피고 주택조합은 원고에게 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