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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01 2018고단1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22:50 경 사천시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55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