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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56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45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AH, AI, A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서 알게 된 AH, 동네 후배 AI, AJ과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AH, AI, AJ과 합동하여,

가. 2013. 6. 7. 23:00경 안성시 AK 원룸건물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AL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미등록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AJ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H, AI는 위 오토바이를 끌고 오고, 피고인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를 열어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자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고,

나. 2013. 6. 8. 00:10경 안성시 AM 부근에 있는 AN 원룸건물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미등록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AJ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H, AI는 위 오토바이를 끌고 오고, 피고인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를 열어 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다음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는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1) 2013. 4. 26.경 안성시 AO에 있는 피해자 AP의 주거지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AQ CA11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일명 만능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3. 5. 11. 22:00경 안성시 AR에 있는 “AS모텔”에서 피해자 AT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00원 상당의 AU K7 승용차의 열쇠를 꺼낸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3) 2013. 5. 19. 23:00경 용인시 처인구 AV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AW 소유인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무등록 시티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일명 만능키를 이용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