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13 2013고정108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10.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B 외 1필지 지상 건물 4층 바닥면적 100.4㎡ 부분에서 철근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지붕을 건축하여 무단 대수선하였고,
2. 2012. 10.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건물 1층 전면의 바닥면적 61.6㎡ 부분에서 철근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지붕과 벽면을 만들어 무단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