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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121119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강원도 철원군 C에서 숙박업, 래프팅, 4륜바이크, 서바이벌 등의 레저산업을 영위하면서 “D”라는 이름의 홈페이지(D)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강원 철원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블로그(G)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 홈페이지 게시물의 내용 원고는 위 D 홈페이지에 자신이 운영하는 레저사업인 래프팅과 4륜바이크, 서바이벌 게임을 소개 및 광고하면서 래프팅의 의의유래준비물이용요금코스, 서바이벌 게임의 기원개요규칙복장장비이용요금, 4륜바이크의 의의이용요금코스에 관하여 설명하는 글과 사진 및 그림을 게시하였다

(이하 위 게시물을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 다.

피고의 블로그 게시물의 내용 피고는 2015. 8. 7. 원고의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복사한 다음 자신이 운영하는 위 블로그에 그대로 게시하였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3.경에 이를 삭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의 1 내지 14, 갑 제6호증의 1 내지 3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시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게시물의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게시물을 복제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그대로 게재한 행위는 원고의 위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게시물의 저작권이 홈페이지 제작업체인 H에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을 만한...

참조조문